요약 안내:
운전면허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 갱신해야 하며, 분실 시에는 재발급 절차를 통해 즉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 대상자, 신청 시기, 온라인 처리 방법, 준비서류까지 실무 위주로 안내합니다.

운전면허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 갱신해야 하며, 분실 시에는 재발급 절차를 통해 즉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 대상자, 신청 시기, 온라인 처리 방법, 준비서류까지 실무 위주로 안내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교통법규 준수와 운전 자격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법적 증서다.
일정 주기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분실·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및 시기
- 1종 보통 및 2종 보통: 10년 주기 갱신 (65세 이상은 5년 주기)
- 1종 대형 및 특수: 5년 주기 갱신 (연령 무관)
- 갱신 기간: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가능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적성검사 재응시 필요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 구분 | 처리 방법 |
---|---|
방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필요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 서류 |
갱신 대상 면허증 | 유효한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제외)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3.5×4.5cm) |
수수료 | 갱신 7,500원 / 재발급 10,000원 |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유효기간 초과 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재응시 필요
- 분실 시: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재발급 가능
- 군 복무자: 복무 종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유예 기간 적용)
※ 이 콘텐츠는 도로교통공단 최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변경 시 본문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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