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입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2025년 기준 월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와 기타 소득을 합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3.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서류(해당 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지급 금액 및 일정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42,510원
- 부부가구: 월 548,000원 (부부 합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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