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및 발급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 계정
- 조회 대상 기간(예: 2024년 1월 ~ 12월 등)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 메뉴 선택
- 조회 기간 설정 후 검색
- 필요 시 엑셀 저장 또는 출력 기능 이용 가능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방법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 선택
- 기간 설정 후 조회
자주 묻는 질문
- Q.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조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등록된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Q.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세무서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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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안내
이 글은 2025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명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시스템 개편이나 정책 변경 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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