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냉난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기준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도 일부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을 감면하거나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이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노인 단독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후 변화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핵심 목적으로 운영된다.
바우처는 1년에 여름(6~8월), 겨울(11~3월) 두 차례 분리 지원되며, 전자카드 또는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2025년 확대된 지원 대상 및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약계층 중, 노인 단독가구, 영유아 포함 가구,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구성된 가구가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 대상이 되며, 일부 조건에서는 차상위계층도 확대 적용된다.
2024년 대비 금액도 인상되었으며, - 1인 가구 기준 여름 바우처 9,000원 → 12,000원 - 겨울 바우처는 106,000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 다인가구는 최대 152,000원까지 확대되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
2025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바우처는 10월부터 12월까지 별도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바우처는 에너지 요금 납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 가구라도 기초수급 탈락 시 자동 제외되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다. 하절기 바우처는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는다. 난방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동일 가구 내 에너지바우처·가스비 지원 중복 불가 정책이 적용된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제도
- 전기요금 감면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할인
-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시적 가스비 감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낡은 보일러, 창호 교체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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