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건강보험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와 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이 핵심이며,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 전환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 내용과 확인 방법,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2025년 6월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어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연간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 재산 기준: 공시지가 기준 합산 3억 6,000만 원 이하 (금융·자동차 포함 전체 재산 고려)
기존에는 일정 조건에서 재산만 높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으나, 이제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영향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매월 평균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본인 부담 비율은 동일하나 보험료 납부 주체가 달라지므로 금전적 부담 증가
- 자격 상실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며, 이의신청 가능
3.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편
- 기존: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4~6월 부과
- 개편 후: 분기별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수시 정산
보너스, 수당 등 일시적 소득이 증가할 경우, 해당 분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내가 피부양자 자격 유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자격확인 메뉴
- 1577-1000 고객센터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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